2021.10.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담배로 인한 건강 피해를 입은 국민이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담배의 범위 확대
일반적인 담배뿐만 아니라 연초가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제품을 모두 법적 관리 대상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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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제조·설계·표시상의 결함이나 안전성 부족을 '결함'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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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 책임 완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체계에서 담배로 인한 질환과 제품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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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어떤 사실이 사실임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은 피해자가 담배와 질환 사이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를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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