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6 발의 ·
군용 항공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기관에 안정적인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예산 지원 방식의 확대
기존에는 방위사업청장이 감항인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경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출연'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더 명확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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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변경 후
방위사업청장은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의 감항인증 관련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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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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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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