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교통약자의 안전한 이동과 저상버스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 대책 마련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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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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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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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폐차
차령(차량의 수명)이 다한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교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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