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01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동물을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 인정하여 법적 지위를 높이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에요.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
현재 민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명확히 규정하여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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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장
변경 전
물건
변경 후
물건과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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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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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유사한 다른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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