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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1 발의 · 의원 외 9인 ·
공립박물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돼 문화재 및 유물 등을 보관ㆍ전시하는 대표적인 곳으로, 박물관 관장의 문화재 및 전시에 대한 지식과 이해, 경험 유무에 따라 문화재 및 유물의 보존과 관리, 전시 활용 등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
그런데 박물관의 관장을 전문성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 공무원이 맡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정기적인 순환 배치로 인한 업무의 연속성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킨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립박물관의 관장을 학예사로 임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문화재 보존 및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설립과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