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발의 ·
의료인과 환자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원격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모니터링 대상 확대
기존에는 의료인끼리 지식이나 기술을 공유하는 용도로만 쓰이던 원격의료를, 이제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 모니터링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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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1항
변경 전
원격의료가 의료인끼리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경우에만 해당되었어요.
변경 후
원격의료 대상이 '의료인'뿐만 아니라 '환자'까지 포함되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부정맥 등 장기 진료가 필요한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 모니터링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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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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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모니터링
의료인이 환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정보통신기술(화상통신 등)을 활용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하고 상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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