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성희롱을 막기 위해 법적 보호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보호
현재는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지만, 개정안은 모든 규모의 사업장으로 범위를 넓혀 구직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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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채용서류의 반환 등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정함
변경 후
채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인 요소를 제거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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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 요소를 제거하는 내용이에요.
채용 관련 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채용 과정에서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제한하고 표준양식 사용을 권장해요.
면접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강화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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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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