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발의 ·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 협약에 맞춰 선박의 기록 방식과 에너지 효율 관리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전자기록부 도입 및 인정
선박 오염물질이나 오존층 파괴 물질 기록, 배출량 관련 기관일지 등을 종이 대신 전자기록부로 작성할 수 있게 돼요. 이를 위해 적합성 확인을 거친 전자기록부를 사용하도록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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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
변경 후
배출규제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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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역 명칭 변경과 연료유 샘플 채취 등 배출 규제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선박의 에너지 효율 지수와 탄소 집약도 계산, 보고 및 개선 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전자기록부 작성, 기관일지 기록 및 관련 검사와 대행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에너지 효율 검사 대상 확대와 개조 시 증서 효력 정지 등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에너지 효율 관련 일부 규정은 국제협약이 우리나라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연료유 샘플 채취 장소 관련 규정은 선박의 건조 시점에 따라 적용 시점이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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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출규제해역
선박에서 나오는 황산화물이나 질소산화물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해양과 육상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하는 바다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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