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30 발의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를 선관위가 명확히 안내하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서류 준비 및 작성 방법 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등록 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작성 방법을 미리 정해서 공고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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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5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등록신청 시 필요한 서류의 종류나 구체적인 작성 방법 등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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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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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선거권
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하여 당선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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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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