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운영이 종료된 특구의 퇴출 절차 간소화
실질적으로 운영이 끝난 지역특화발전특구를 원활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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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특화특구의 지정해제 등)
변경 전
현재는 특화특구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계획을 변경할 때 특정 요건에 따라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특화사업이나 특화특구의 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지정 해제나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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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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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특성에 맞게 특정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적용하지 않거나, 권한을 넘겨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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