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대학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여 대학의 재정 확보를 돕는 법안이에요.
대학 기부금 세제혜택 강화
대학이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위해 받은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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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의2(대학에 대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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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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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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