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거짓·과장·기만 정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실시간 영상 콘텐츠 보관 및 제공 청구
라이브커머스처럼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를 다루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해당 영상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경제적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해당 영상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영상콘텐츠의 보관의무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실시간 영상 콘텐츠를 다루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가 영상을 보관하고,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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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실시간 영상 콘텐츠의 보관과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위한 규정이에요.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가 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한 정보를 심의하는 기구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부당 정보 대응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대국민 소통에 관한 내용이에요.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등 제재 근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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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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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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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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