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중증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중증장애인 맞춤형 지원
발의 의원들은 장애 정도가 심해 일반적인 작업 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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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2(공공일자리 등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정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항은 관련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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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용 촉진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업이 어려운 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실제로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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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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