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매출액·이용자 수 등이 큰 대형 부가통신사업자(플랫폼 기업)가 공정한 경쟁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사 분할 같은 '시장구조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플랫폼 기업에 '시장구조개선명령' 제도 도입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공정한 경쟁환경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고,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구조를 바꾸는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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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시장구조개선명령)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령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단독 또는 계열회사와 함께 공정한 경쟁환경이나 이용자 이익을 해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회사 분할, 주식 처분, 영업 양도, 조직·운영 분리 등을 명할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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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이나 과거 행위에 적용하는지에 대한 별도 적용례 규정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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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망을 직접 깔지 않고, 그 망을 이용해 앱마켓·SNS·동영상 같은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예요.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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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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