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9 발의 ·
이용업이나 미용업을 하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면허가 없는 상속인도 원활하게 폐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상속인의 폐업신고 기간 단축
기존에는 면허가 없는 상속인이 이용업이나 미용업의 폐업을 신고할 때까지 3개월의 기간이 주어졌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20일 이내로 줄여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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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3항
변경 전
면허가 없는 상속인이 이용업 또는 미용업의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면허가 없는 상속인이 상속을 완료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신고를 해야 한다고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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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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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위생영업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처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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