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제대로 따르지 않는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성희롱 권고 내용의 자동 통보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기관 등에 성희롱 관련 권고를 내리면, 그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도 자동으로 알리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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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4(권고의 통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른 권고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한 경우 그 내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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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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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잘못된 상태나 행위를 바로잡으라고 행정청이 내리는 명령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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