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장애인이나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의 아이들도 우선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돌봄 서비스 우선 대상 확대
현재는 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이나 중증환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등 특정 조건에 맞는 가정에 돌봄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중증환자가 있는 가정'과 '장애인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도 포함하여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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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제4호
변경 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변경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부모 또는 형제자매인 아이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 나.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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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성가족부령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말하며, 법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때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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