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8 발의 ·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정 내 모든 변론을 녹음하거나 영상으로 기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재판 절차의 투명성 및 신뢰도 강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요약 방식 조서가 재판 내용의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변론 전체를 속기하거나 녹음·녹화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재판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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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9조(변론의 속기ㆍ녹음 및 영상녹화)
변경 전
현재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자로 받아 적도록 명할 수 있고, 당사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명해야 해요.
변경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의 전부를 속기자에게 받아 적도록 하고,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녹음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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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변론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열리는 변론기일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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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서
재판이나 심문 등의 절차에서 행해진 내용(당사자의 진술, 법원의 결정 등)을 기록한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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