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재판의 규모(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합의부 심판 기준을 법률로 직접 정하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합의부 심판 범위의 명문화
현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소송목적의 값'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을 합의부가 심판하도록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대법원이 임의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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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합의부의 심판권) 제1항 제2호
변경 전
민사사건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변경 후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및 소송목적의 값이 2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다만, 다음 각 목의 사건은 제외한다. 가. 수표금·약속어음금 청구사건 나. 은행·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신용협동조합·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새마을금고·상호저축은행·종합금융회사·시설대여회사·보험회사·신탁회사·증권회사·신용카드회사·할부금융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원고인 대여금·구상금·보증금 청구사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철도차량의 운행 및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사건과 이에 관한 채무부존재확인사건 라.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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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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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합의부
세 명 이상의 판사가 모여서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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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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