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난임 시술 관련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난임 치료 약값도 세금 혜택에 포함
현재는 난임 시술 자체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난임 시술과 관련하여 처방받은 의약품을 구입하는 비용까지 포함해서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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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
변경 전
난임시술비에 대해 100분의 20의 세액공제를 적용함
변경 후
난임시술비 및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으로서 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100분의 30의 세액공제 적용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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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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