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7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수위 상향
현재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산 경우, 기존의 가중처벌 방식 대신 형법상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력'으로 처벌 수준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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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
변경 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 등에 대해 기존 형량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함.
변경 후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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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정해진 기간 동안 교도소나 구치소에 가두어 처벌하는 형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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