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변리사가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 업무를 법에 명확히 반영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변리사의 역할 구체화
현재 변리사법은 1961년 제정 이후 60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되어 왔어요. 이번 개정안은 변리사가 수행하는 산업재산권의 가치평가와 감정 업무를 법에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최신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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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변리사가 특허청이나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범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감정하며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변리사의 업무 범위에 '산업재산권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평가하는 것'이 포함됨을 명시적으로 표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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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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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와 같이 산업 발전에 이용되는 권리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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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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