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든 건설 현장의 일요일 휴무를 의무화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일요일 공사 제한 범위 확대
기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 건설공사에만 적용되던 일요일 휴무 규정을 민간 건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건설 현장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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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변경 전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인ㆍ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실제 적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이루어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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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발주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건설공사를 직접 맡겨서 시키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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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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