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남방큰돌고래 같은 해양보호생물을 보호하기 위해 관찰 및 관광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해양포유동물 서식지 조사 및 관리 강화
남방큰돌고래와 같은 해양보호생물의 서식 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고, 이들을 관찰하거나 관광 활동을 할 때 생태계를 교란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해 공표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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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회유성해양동물 등의 조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회유성해양동물 및 해양포유동물의 서식실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그 내용과 방법을 관련 법령으로 정하도록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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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해양 생물의 서식 실태를 조사하고 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기존의 협력금을 부담금으로 명칭을 통일하여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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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양포유동물
바다에서 생활하며 새끼를 낳아 기르는 포유동물을 말해요. 이 법안에서는 특히 남방큰돌고래 같은 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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