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혁신도시의 규모와 상관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규모 제한 없는 교통 대책 수립
기존에는 특정 규모 이상의 개발 지역만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세울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혁신도시라면 그 크기와 상관없이 교통 대책을 세울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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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시행자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혁신도시개발사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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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교통 대책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운 개발계획을 승인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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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개선대책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는 넓은 범위의 교통망을 개선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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