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영유아의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투명 마스크 등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유아 발달장애 예방
감염병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쓰는 과정에서 영유아가 언어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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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의7(발달장애 예방지원)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 영유아보육시설에 마스크 착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영유아의 언어장애 등 발달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 및 교육교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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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유아보육시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처럼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교육하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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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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