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형카메라의 유통과 판매를 엄격히 관리하여 성범죄와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변형카메라에 대한 허가제 도입
타인이 카메라임을 알아차리기 어려운 '변형카메라'를 제조, 수입, 판매, 임대, 배포하거나 광고하려는 사람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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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변형카메라를 '타인이 인식하기 어렵고 성범죄 및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카메라'로 정의하며,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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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허가 제품에 대한 행정 조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무허가 변형카메라를 발견할 경우 이를 압류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허가를 받은 자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면 취소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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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형카메라
외관과 크기를 일반적인 카메라와 다르게 만들어 타인이 그것이 카메라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든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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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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