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발의 ·
정부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측량업자와 성능검사대행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과태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처분 금지
측량업자나 성능검사대행업자가 신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또는 업무정지)와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하지 않고 하나만 선택해서 부과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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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4항
변경 전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으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영업정지를 명해야 하는 경우로서 영업정지가 해당 영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4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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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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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 대신 부과하는 돈이에요. 주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 사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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