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발의 ·
생활숙박시설 등의 청약신청금 환불 절차를 명확히 하고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청약신청금 환불 규정 마련
분양사업자가 청약신청금을 받을 때, 환불 방법과 기한을 분양 공고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청약 탈락 후에도 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해 겪는 피해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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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분양방법 등)
변경 전
분양 광고
변경 후
분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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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청약신청금 환불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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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분양하기 위해 분양 조건, 방법 등을 대중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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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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