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건설 현장의 안전을 위해 공사 기간 연장 결정에 협의체를 참여시키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안전 관리 비용을 제대로 챙겨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기간 연장 시 협의체 구성
건설공사 발주자가 혼자서 공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때, 현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관계수급인(하도급 업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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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1항
변경 전
공사 기간 연장 결정이 발주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음
변경 후
안전 등의 사유로 노동자의 안전이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관계수급인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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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하도급 계약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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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 각 단계별로 도급을 받은 사업주를 모두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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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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