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바닷속이나 강바닥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잘 조사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수중문화재 전용 연구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수중문화재의 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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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은 수중문화재의 조사·연구를 위하여 5년마다 연구계획을 수립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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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상 청구 대상
수중문화재 조사로 인해 재산 피해를 입은 경우, 문화재청장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에게도 보상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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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중문화재
강이나 바다 같은 물속에 잠겨 있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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