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7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범죄 사실이 없는 고소나 고발은 수사기관이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인권 침해와 수사력 낭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무분별한 고소·고발의 반려
범죄 사실이 성립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하지 않고 거부(반려)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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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8조의2(고소, 고발의 반려 등)
변경 전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어 범죄 사실이 불분명한 사건도 일단 접수되면 수사가 진행되는 관행이 있어요.
변경 후
범죄 사실을 구성하지 않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등 요건에 해당하면 수리하지 않을 수 있으며, 반려 시 이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재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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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려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이루어진 고소 또는 고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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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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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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