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대형 플랫폼의 독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를 인수하거나 합병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플랫폼의 무분별한 확장 견제
발의 의원들은 대형 플랫폼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소 사업자를 인수합병하며 시장을 독점하고, 이로 인해 경쟁이 줄어들고 혁신이 방해받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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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변경 전
부가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가 있거나 부가통신사업자인 법인의 합병·상속이 있으면 관련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변경 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을 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할 때 등은 단순 신고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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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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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나 앱 기반 서비스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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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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