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하거나 속이는 행위(스텔싱)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스텔싱(stealthing) 처벌 규정 신설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속이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를 성범죄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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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2(피임도구 미사용 등에 관한 비동의 간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피임도구 등 성적 보호장치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속이고 간음하거나, 신체 내부에 도구를 넣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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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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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텔싱(stealthing)
성관계 시 상대방의 동의 없이 피임도구를 제거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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