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 기준을 상향하여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돕는 법안이에요.
발전설비용량 기준의 통일
현재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특례를 받는 기준이 30만킬로와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이를 분산형전원의 범위인 50만킬로와트 이하로 높여서 다른 규정들과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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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2조의2(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대한 특례) 제1항
변경 전
3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변경 후
50만킬로와트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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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 멀리 보내는 대신, 전기가 필요한 곳 근처에 설치하여 송전선로 건설을 줄이는 방식의 발전 설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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