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건설 현장에서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줄이거나 위험한 방식을 사용하여 근로자가 사망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기 단축 및 위험 공법 금지
발주자나 도급인이 공사 기간을 줄이거나 비용을 아끼려고 위험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규정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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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7조(벌칙) 제1항
변경 전
공사 기간 단축이나 공법 변경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에요.
변경 후
제167조(벌칙) 제1항 (…현행과 같음…) 제63조 (…현행과 같음…) 또는 제69조를 (…현행과 같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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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기간(공기)
건설 공사를 시작해서 끝내기까지 계획된 전체 기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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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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