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계좌에 예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료 전용 계좌 마련
사용자가 근로자의 임금에서 떼어간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를 별도의 금융기관 계좌에 예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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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임금 지급) ③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국민건강법」에 따른 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 및 이에 대한 사용자 부담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근로자의 임금지급일에 금융기관에 별도의 계좌로 예치하여 해당 보험료등의 납부 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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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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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전체 금액에서 일정 부분을 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근로자의 월급에서 보험료 등을 미리 빼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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