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방위산업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전담 기관과 협의체를 만들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전담 관리 체계 구축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고 방위산업 기술 및 물자를 전문적으로 관리·보호하기 위한 전담 기관(방위산업기술관리원)과 범정부적 협의체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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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방위산업기술을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해야 하는 기술로 정의함
변경 후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기술로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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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위산업기술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기본적인 조항들을 유지하는 내용이에요.
사이버 공격 대응과 기술 보호를 위한 협의체 및 전담 기관 설립에 관한 내용이에요.
정부의 지원 절차와 기술 유출 시 부과되는 과징금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료 제출 의무 위반 시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 상한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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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위산업기술
국가안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방위산업 관련 국방과학기술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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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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