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도시철도 운영기관 간의 운임 수입 배분 분쟁을 줄이고 정산 절차를 명확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정산 기한 설정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협의가 늦어지지 않도록, 수입이 발생한 다음 해 말일까지는 협의를 마치거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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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협의 완료나 결정 신청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운임수입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 협의를 완료하거나 결정을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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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운임수입 배분에 관한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운임수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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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운임수입
승객이 열차를 이용하고 지불한 요금 등의 수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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