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택시 호출 서비스의 수수료가 무분별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에서 허가로 변경
현재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받을 요금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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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의19제2항
변경 전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요금을 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변경 후
플랫폼중개사업자가 요금을 정할 때 기본요금의 50% 범위 내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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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운송중개사업
스마트폰 앱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해주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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