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항공교통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항공교통 및 데이터 관련 정의 신설
국제 기준에 맞춰 항공교통과 항공교통데이터의 개념을 법에 명확하게 정의해요. 이를 통해 효율적인 항공 교통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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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항공교통 및 항공교통데이터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항공교통과 항공교통데이터의 정의를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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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항공교통관리와 데이터에 대한 기본 정의 및 관련 장의 명칭을 정비했어요.
국가항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및 업무 위탁 근거를 마련했어요.
항공교통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어요.
항공 정보의 유상 제공 근거와 데이터 제출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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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역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하늘의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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