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인해 체육대회나 국제 교류 행사가 제한될 경우, 관련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과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방역 정책에 따른 예산 지원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로 인해 체육대회나 국제 교류 행사가 제한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단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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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임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45조의4에 따라 체육대회와 국제교류 행사와 관련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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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급 적용되는 손실보상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방역 조치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과거에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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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실보상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이 행한 조치로 인해 개인이나 단체가 입은 재산적 피해를 갚아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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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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