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마약 중독 치료에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여 환자의 재활과 치료를 돕는 법안이에요.
치료 중심의 정책 전환
발의 의원들은 마약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처벌만 하기보다는, 중독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를 통해 재범의 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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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치료보호에 소용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한 비용을 보조하여야 한다.
시행일 안내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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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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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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