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대형 플랫폼의 데이터 독점을 막고 중소 사업자와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접근권 보장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전기통신사업자가 가진 데이터를 다른 사업자나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라면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보접근허용의무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통신판매업자 등이 요청하는 서비스 관련 정보에 대해 접근을 허용해야 하며, 이때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을 따르고 기술적으로 처리 가능한 구조화된 형식으로 제공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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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통신사나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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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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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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