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대표발의
공원이나 녹지에서 물건을 던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공원 내 위험 행동 금지
도시공원이나 녹지에서 다른 사람의 몸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물건을 던지거나 때리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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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9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다른 사람의 신체 또는 물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에도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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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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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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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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