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자동차 대여 사업의 영업소 관리를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영업소 관리 권한 분산
대규모 사업자나 카쉐어링 업체가 전국에 설치한 영업소와 예약소를 해당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직접 관리하고 감독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대·폐차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관청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폐차 업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관장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주사무소
기업이나 단체가 주된 사무를 보는 중심 본부나 사무실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