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한 경찰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위험 상황 시 출입 권한 확대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장치를 훼손하거나, 특정인 접근 금지 및 야간 외출 제한 같은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경찰이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나 건물 등에 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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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특별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경찰관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가 같은 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같은 법 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배 또는 차에 출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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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장치 부착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발목 등에 전자발찌와 같은 장치를 착용하고 위치나 행동을 관제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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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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