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CCTV 영상정보의 정례적 점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집의 CCTV 설치·관리 상태뿐만 아니라, 실제 촬영된 영상정보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점검하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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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5제4항
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와 그 영상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변경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관리·열람 실태 및 그 영상정보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조사·점검하여야 한다. (단, 점검 목적은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방지 및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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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특정 지역이나 시설을 감시하기 위해 설치된 비디오 카메라 시스템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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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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