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대표발의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사전컨설팅제도 법적 근거 마련
현재 대통령령이나 훈령 등에 머물러 있는 사전컨설팅 제도를 법에 직접 명시하여 제도적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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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신청에 의한 사전컨설팅)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가·허가, 불명확한 법령 관련 민원 등 필요한 경우 감사기구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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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사전컨설팅을 통한 면책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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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미리 감사기구에 조언이나 지침을 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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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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