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아동을 학대하여 살해한 범죄자를 신상 공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신상공개 범위 확대
아동학대살인이나 치사 등의 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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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적용 범위) 제1항 제7호
변경 전
현재는 아동학대살인·치사죄가 특정강력범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사 단계에서 신상공개가 어려웠어요.
변경 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아동학대살해·치사)의 죄를 특정강력범죄 범위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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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정강력범죄
살인, 강도, 강간 등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강력한 범죄 중 일부를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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